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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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2년 4월 19일
- 조회수
-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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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10-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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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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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부과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력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하여 붙임과 같이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