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인터넷신고 : 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 가능
외국인 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인터넷발급 : www.gov.kr에서 ’본인’일 경우 본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문의 : 연수구청 민원여권과 ☎ 032-749-7567
입학 및 전입·편입
※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가능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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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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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편입하고자 하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 학군 내 학교별‧학년별 결원 수 범위 내에서 학교 배정 |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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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인천한누리학교 : 전국 최초의 초‧중‧고 통합 기숙형 공립 다문화 학교
취학·편입학 시 필요 서류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이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을 요구할 수 있음
취학·편입학 상담
구분 | 관할교육지원청 | 해당자치구 | 담당자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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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중학교 | 동부 교육 지원청 | 연수구, 남동구 | (초등학교)032-460-6013 (중학교)032-460-6044 |
고등학교 | 인천광역시 교육청 | 032-420-8397 |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상담 문의) | 032-420-8269 |
외국인건강보험제도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연수구에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구비서류
지원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대상 : 출생 14일부터 만 6세 미만(71개월)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방법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안내
24시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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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국제병원 | 먼우금로98(동춘동) | 032) 899-9581 | 24시간 응급실 운영 | |
인천적십자병원 | 원인재로263(연수동) | 032) 899-4335 | 24시간 응급실 운영 |
공공심야약국 현황 (밤10시~새벽1시 운영)
약국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운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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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온누리약국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58, 타임스페이스 A동 1층(송도동) | 032)832-9933 | 주7일(매일) |
테라스파란문약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15,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판매시설동 148호(송도동) | 032)833-6209 | 주1일(월) |
대산프라자약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246번길10 107, 108호(동춘동) | 032)816-4531 | 주1일(화) |
성약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7번길7, 썬클리닉빌딩 1층(연수동) | 032)817-5575 | 주1일(수) |
송도제일약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57, 오네스타1층 A-108~112호(송도동) | 032)817-8864 | 주1일(목) |
연수버들약국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90, 연수프라자 1층 109, 110호(연수동) | 070-7543-8331 | 주1일(금) |
문의 : 연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49-8042,804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
[수급권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 안내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수수료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구분 | 양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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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 방문 × | ||
양도인 | 방문 ○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보험가입 필수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도장, 보험가입 필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방문 ×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기재), 양도인 막도장, 양수인 신분증, 보험가입 필수 | 양도인 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기재), 양도인 막도장, 양수인 신분증, 도장, 보험가입 필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양도시 매도용인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위임장(대표가 방문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자동차 말소등록
구분 | 일반 | 영업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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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말소 | 전국 | 전국 | 사용 본거지 제한 없이 가능 |
멸실‧횡령‧직권말소 | 연수구 | 연수구 | 사용 본거지에서만 가능 |
폐차‧차령초과‧도난말소 | 전국 | 인천 | 영업용에 한해 사용 본거지와 동일 이외 말소등록업무 광역 지자체에서만 가능 |
이외 말소등록업무 |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806)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안내
종류 | 신고 유효기간 | 위반 일수별 부과금액 최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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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변경일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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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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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정기검사 | 검사만료일 후 31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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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임시운행 | 운행허가 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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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말소등록 | 폐차 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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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수출이행 |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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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807)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의거 자동차보유자 등 해당자는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하루라도 미가입일이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 건설기계 및 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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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9,000원 | 15,000원 | 65,000원 |
10일 초과시(매 1일마다) | 1,800원 | 6,000원 | 18,000원 |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764)
회원가입 대상자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구 분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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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청학도서관 | 연수구 솔샘로 146 | 032)749-8270 |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 032)749-8220 |
선학별빛도서관 | 연수구 넘말로 30 | 032)749-6710 |
함박비류도서관 | 연수구 함박안로 217 | 032)749-6970 |
연수꿈담도서관 | 연수구 먼우금로 164 | 032)749-8200 |
해돋이도서관 | 연수구 해돋이로 7 | 032)749-6950 |
동춘나래도서관 | 연수구 봉재산로54번길 30 | 032)749-8240 |
※ 휴관일(매주 월요일)
은행계좌 개설방법(통장 만드는 법)
※ 비밀번호는 자신만 알고 있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말아야 한다.
은행 이용시간
입금과 출금, 현금자동 인출
※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3번 또는 5회 연속 틀리면 입금,출금 제한
※ 은행 업무시간 외에 이용하거나,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발생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이동 중에도 은행 업무 가능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은행 이용하기, 공과금 수납, 카드사용, 환전과 해외송금하기, 저축상품·보험 이용하기 등 수록
문의 :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신고대상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 및 전매계약), 거래 계약 해제 신고 건
신고기한(최초신고 및 해제신고 포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거래의 경우)
위반행위 | 부과기준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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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신고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미신고) |
90일 이내 : 10 ~ 50만원 90일 이후 : 50 ~ 300만원 |
300만원 |
거짓 신고 (실제 거래가액 및 계약체결일 거짓) |
거래가격 외 사항 거짓신고 (계약체결일 거짓 등) : 최득가액 2% 부과 거래가격 거짓 신고 : 취득가액 2~10% 부과 |
최대 취득가액의 10% |
신고방법
부동산거래신고서, 신분증, (위임신고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방문 신고/인터넷 신고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위반 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분의 30 부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공인중개사 신고 위임 가능
신고위반 과태료
거짓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부동산 취득신고
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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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인한 취득신고 | 증여 | 60일 이내 |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
계약외의 취득신고 | 상속, 경매 등 | 6월 이내 |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취득입증서류 |
계속보유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 |
6월 이내 |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국적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문의 :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 필수예방접종(18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어린이는 임시관리번호로 지원 가능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안내
※ 외국인등록 면제자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주한 외국공관 직원 자녀 등
문의 : 연수구 보건소 예방접종실(☎032-749-8082~4)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 당해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
내용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내역 (예방접종증명서)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내역 확인 및 누락부분 전산등록 실시
→ 누리집에서 확인된 접종은 ‘예방접종증명서’ 학교 제출 불필요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문의 : 연수구 보건소 예방접종실(☎032-749-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