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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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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체류지 변경 및 증명서 발급 안내

등록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 신고대상 :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 외국인
  • 신고기한 :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기관 :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주민센터

    인터넷신고 : 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8 서식 중 택일)
    • 신분증 :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수수료 : 없음

외국인 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 발급대상 :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 발급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주민센터

    인터넷발급 : www.gov.kr에서 ’본인’일 경우 본인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분증
    • 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 2,000원

외국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변경)신고

  • 신고대상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 신고기관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도장
  • 수수료 : 없음

인감증명서 발급

  • 발급기관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수수료 : 600원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분증
    • 대리신청 : 위임장(해외출국시 체류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확인 받은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발급기관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발급방법 : 직접 방문(대리발급 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
  • 수수료 : 600원(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문의 : 연수구청 민원여권과 ☎ 032-749-7567

  • ※ 정부24 www.gov.go.kr(각종 증명서 발급) : 외국인등록번호로 회원가입시 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110)

02외국국적 학생 취학 및 편입 절차 안내

입학 및 전입·편입

※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가능

외국국적 학생 입학 및 전입·편입 정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내용을 제공한 표
구분 내용
초등학교
  •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군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및 전학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취학 학교 문의 후, 해당 학교로 직접 신청
중학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편입하고자 하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 학군 내 학교별‧학년별 결원 수 범위 내에서 학교 배정

고등학교
  • 중도입국‧외국인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전‧편입시 거주지 학교군에 있는 희망학교로 전‧편입학 신청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등 다문화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의 장은 국적, 체류자격, 학업성취도 등을 사유로 다문화학생의 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

(공립) 인천한누리학교 : 전국 최초의 초‧중‧고 통합 기숙형 공립 다문화 학교

  • 입학자격 : 중도입국, 외국인, 국제결혼, 난민 등 다문화학생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15(논현동 640-2)
  • 문의 : 032-627-2250

취학·편입학 시 필요 서류

  •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국내거주신고 사실증명) 1부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학력증빙 관련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이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을 요구할 수 있음

취학·편입학 상담

외국국적 학생 입학 취학·편입학 상담 정보를 초등학교/중학교, 고틍학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나누어 내용을 제공한 표
구분 관할교육지원청 해당자치구 담당자전화번호
초등학교/중학교 동부 교육 지원청 연수구, 남동구 (초등학교)032-460-6013
(중학교)032-460-6044
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교육청 032-420-8397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상담 문의) 032-420-8269

03건강분야

외국인건강보험제도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외국인민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 우체국 7층)
  • 문의 : 1577-1000 외국어서비스 단축번호 6번 /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연수구에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구비서류

  •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등본 주소지 같은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사실확인 증명서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 단, 비자의 종류는 교차되면 안됨

지원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온라인 신청(복지로)
  • 문의 :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49-810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대상 : 출생 14일부터 만 6세 미만(71개월)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방법

  •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
  • 문의 :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49-8151)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안내

  • 응급의료상담 및 병의원, 약국안내 : ☎(국번없이)119
  • 병의원·약국 안내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 응급의료정보센터(https://www.e-gen.or.kr)

24시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현황

24시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현황을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시간, 비고로 나누어 제공한 표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시간 비고
나사렛국제병원 먼우금로98(동춘동) 032) 899-9581 24시간 응급실 운영
인천적십자병원 원인재로263(연수동) 032) 899-4335 24시간 응급실 운영

공공심야약국 현황 (밤10시~새벽1시 운영)

공공심야약국 현황을 약국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일로 나누어 제공한 표
약국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일
별온누리약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58, 타임스페이스 A동 1층(송도동) 032)832-9933 주7일(매일)
테라스파란문약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15,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판매시설동 148호(송도동) 032)833-6209 주1일(월)
대산프라자약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246번길10 107, 108호(동춘동) 032)816-4531 주1일(화)
성약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7번길7, 썬클리닉빌딩 1층(연수동) 032)817-5575 주1일(수)
송도제일약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57, 오네스타1층 A-108~112호(송도동) 032)817-8864 주1일(목)
연수버들약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90, 연수프라자 1층 109, 110호(연수동) 070-7543-8331 주1일(금)

문의 : 연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49-8042,8043)

04복지분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대상 : 관내 어린이집(국공립‧민간‧가정 등) 재원 만5세(2018년생) 외국인 아동
  • 지원금액 : 보육료 전액
  •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증(사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모두 발급
  • 지원기준
    • 주 소 : 카드발급 명의자(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인천시 거주자여야 함
    • 체류기간 : 인천시 거주 90일을 초과한 자로, 카드발급 명의자(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체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단, 불법체류 및 미등록자 제외
  • 문의 : 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5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

  • 지원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권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등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 문의 : 연수구 사회보장과(☎032-749-7693)

05지방세분야

지방세 세목별 안내

  • 개인분 주민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연수구에 체류지를 둔 후 1년이 지난 경우 매년 8월에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문의 : 연수구 연수구 세무1과(☎032-749-7480)
  • 자동차세
    • 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지 등록지에서 매년 6월, 12월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문의 : 연수구 세무2과(☎032-749-7510)
  • 재산세
    • 부동산(건축물, 토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7월, 9월에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문의 : 연수구 세무1과(☎032-749-7470)
  • 취득세
    •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할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 문의 : 연수구 세무1과(☎032-749-7490)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개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의 경우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문의 : 연수구 세무2과(☎032-749-7500)

지방세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조회납부
  • 모바일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에서 고지서 QR코드 스캔 후 납부
  • 계좌송금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송금
  • 은행 납부 : 고지서, 신용(체크) 카드, 통장, CD/ATM 기기 납부

체납 시 불이익 안내

  • 비자연장 제한 : 6개월 이하만 허가
  • 재산, 채권 압류 : 차량, 부동산, 예금, 급여, 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
  • 매 처분 : 소유한 차량, 부동산 등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미납 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 제한
  • 문의 : 연수구 세무2과(☎032-749-7520)

06자동차분야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비자연장 제한 : 6개월 이하만 허가
  • 재산, 채권 압류 : 차량, 부동산, 예금, 급여, 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
  • 매 처분 : 소유한 차량, 부동산 등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미납 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 제한
  • 문의 : 연수구 세무2과(☎032-749-7520)

수수료

  • 등록수수료 : 2,000원(타시도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전자수입인지만 가능)
  • 번호판대금은 등록 관청에 따라 달라짐
  •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804)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 개인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개인일때 필요한 내용을 제공한 표
    구분 양수인
    방문 ○ 방문 ×
    양도인 방문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보험가입 필수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도장, 보험가입 필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방문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기재), 양도인 막도장, 양수인 신분증, 보험가입 필수 양도인 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기재), 양도인 막도장, 양수인 신분증, 도장, 보험가입 필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양도시 매도용인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위임장(대표가 방문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 인천(1,000원), 인천 외(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별도
  •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805)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을 일반, 영업용, 비고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한 표
구분 일반 영업용 비고
수출말소 전국 전국 사용 본거지 제한 없이 가능
멸실‧횡령‧직권말소 연수구 연수구 사용 본거지에서만 가능
폐차‧차령초과‧도난말소 전국 인천 영업용에 한해 사용 본거지와 동일 이외 말소등록업무 광역 지자체에서만 가능
이외 말소등록업무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806)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안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종류 신고 유효기간 위반 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종류 신고 유효기간 위반 일수별 부과금액 최 최고액
변경등록 변경일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이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이전등록
  • 매매 : 15일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6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정기검사 검사만료일 후 31일 이내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이후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60만원
임시운행 운행허가 기간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말소등록 폐차 후 1개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수출이행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807)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의거 자동차보유자 등 해당자는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하루라도 미가입일이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10일 이내 9,000원 15,000원 65,000원
10일 초과시(매 1일마다) 1,800원 6,000원 18,000원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764)

07도서관 안내

회원가입 대상자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도서관 안내를 구분 주소 연락처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 분 주 소 연락처
연수청학도서관 연수구 솔샘로 146 032)749-8270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032)749-8220
선학별빛도서관 연수구 넘말로 30 032)749-6710
함박비류도서관 연수구 함박안로 217 032)749-6970
연수꿈담도서관 연수구 먼우금로 164 032)749-8200
해돋이도서관 연수구 해돋이로 7 032)749-6950
동춘나래도서관 연수구 봉재산로54번길 30 032)749-8240

※ 휴관일(매주 월요일)

08은행업무

은행계좌 개설방법(통장 만드는 법)

  • 준비물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도장, 저축할 돈
  • 순서
    • 1.번호표를 뽑고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 2. 전광판에 자기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로 간다.
    • 3. 은행직원에게 용건(통장개설, 송금, 입금 등)을 말한다,(현금카드 필요시 함께 신청한다.)
    • 4. 은행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 5. 통장이 만들어지면 신분증과 함께 잘 챙겨온다.

      ※ 비밀번호는 자신만 알고 있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말아야 한다.

은행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 09:00~16:00
  • 업무시간 외 : 각 은행의 365일 코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입금과 출금, 현금자동 인출

  • 입금신청서나 출금신청서를 작성해서 창구로 간다. (출금시 비밀번호, 사인(도장) 필요)
  • 금자동입출금기(ATM)로 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입금, 출금 가능

    ※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3번 또는 5회 연속 틀리면 입금,출금 제한

    ※ 은행 업무시간 외에 이용하거나,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발생

인터넷뱅킹

  •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자기 계좌의 잔액조회, 입금과 출금, 송금이 모두 가능하다.
  • 금융결제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PC 등에 저장해 두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하는 송금용 보안카드, OPT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이동 중에도 은행 업무 가능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은행 이용하기, 공과금 수납, 카드사용, 환전과 해외송금하기, 저축상품·보험 이용하기 등 수록

문의 :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09부동산 신고 안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신고대상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 및 전매계약), 거래 계약 해제 신고 건

신고기한(최초신고 및 해제신고 포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안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안내를 위반행위, 부과기준, 최고액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위반행위 부과기준 최고액
지연 신고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미신고)
90일 이내 : 10 ~ 50만원
90일 이후 : 50 ~ 300만원
300만원
거짓 신고
(실제 거래가액 및 계약체결일 거짓)
거래가격 외 사항 거짓신고
(계약체결일 거짓 등) : 최득가액 2% 부과
거래가격 거짓 신고 : 취득가액 2~10% 부과
최대 취득가액의 10%

신고방법

부동산거래신고서, 신분증, (위임신고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방문 신고/인터넷 신고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위반 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분의 30 부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공인중개사 신고 위임 가능

신고위반 과태료

거짓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의 정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외국인이 된 것으로 봄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임

외국인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부동산 취득신고를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
계약으로 인한 취득신고 증여 60일 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계약외의 취득신고 상속, 경매 등 6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취득입증서류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
6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국적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문의 :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6)

10예방접종 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 필수예방접종(18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어린이는 임시관리번호로 지원 가능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안내

  • 발급대상 : 외국인등록 면제자, 미등록 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 외국인등록 면제자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주한 외국공관 직원 자녀 등

  • 발급절차 : 보건소 예방접종실 직접 방문(온라인·유선발급 불가)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여권 등), 대상 어린이 신분증(여권, 출생증명서 등)

    문의 : 연수구 보건소 예방접종실(☎032-749-8082~4)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 당해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

내용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내역 (예방접종증명서)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내역 확인 및 누락부분 전산등록 실시
→ 누리집에서 확인된 접종은 ‘예방접종증명서’ 학교 제출 불필요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교 :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 중학교 : 3종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HPV(여학생만 해당)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 방법 : 보건소 예방접종실 직접 방문 등록(온라인·유선등록 불가)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여권 등), 대상 어린이 신분증(여권 등),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 된 서류’

    문의 : 연수구 보건소 예방접종실(☎032-749-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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