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무선전기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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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2월 22일
- 조회수
-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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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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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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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무선전기주전자 (원산지-중국)
나. 수입(제조)일자 : 2011. 12. 02
다. 회수사유 :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일부 제품에 스테인레스나사 대신 일반 철 나사를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경진인더스트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26 (2층)
사. 연락처 : 032-543-037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부천시청 식품안전과(담당자 장원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