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오동통조미오징어입 - 오동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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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8년 6월 21일
- 조회수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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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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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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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오동통조미오징어입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3.6.(제조일로부터1년)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바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동통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릉시 주문진읍 금용길 155-11
사. 연락처 : 033-662-030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식품의약과
(담당자 김재범, 033-660-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