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새싹보리분말_농업회사법인 더불어실버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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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과
- 작성일
- 2020년 6월 5일
- 조회수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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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749-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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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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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새싹보리분말(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1.5.1. 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및 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업 종 명: 식품제조가공업
업 소 명: 농업회사법인 더불어실버팜(주(
소 재 지: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202
연 락 처: 1544-2134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