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물옥잠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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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월 27일
- 조회수
-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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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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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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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물옥잠한과
나. 회수사유 :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다.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창녕전통식품
마. 영업자주소 :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팔길49-5
(계상리 598번지)
바. 연 락 처 : 055) 533-4857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055-530-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