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냇내치킨양념바베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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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4월 5일
- 조회수
-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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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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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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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냇내치킨양념바베큐(식육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20502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기준 : 1g당10이하, 결과 : 1g당 15)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냇내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구 수성구 중동 615-14
사. 연락처 : 053) 762-766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과(☏ 053-666-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