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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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0월 31일
- 조회수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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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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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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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여의주청양구기자효소
나.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400/ml)
다. 유통 기한 : 2013. 09. 13까지
라. 회수방법 : 회수명령에 따른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여의주마을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35-5
사. 연락처 : 041-942-047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청양군 (민원봉사실)
(담당자 : 임진성 ☎ 041-94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