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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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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철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 접객업소 교차 점검 계획 안내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19년 3월 15일
    조회수
    591
  •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2-749-7991
  • 첨부파일

봄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공항, 기차역, 터미널, 유원지,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햄버거·도시락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 점검기간 : 2019. 3. 20.() ~ 3. 22.() / 3일간 * 남동구 점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점검대상 : 공원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푸드트럭, 햄버거·도시락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구별  30개소 이상 * 우리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병행(10개소)

다 점 검 반 : 2개반 4(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라. 점검방법 : ·관 합동점검(남동구연수구 교차검)

 

. 점검내용

 무등록(무신고)영업 및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여부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 조리장, 판매장 등 위생적 관리(청결관리) 여부

 냉장식품·냉동식품 등 사용·판매 제품에 대한 보관기준(온도)준수여부

 ❍ 액체질소 사용 과자(용가리과자 등)등 인체 위해우려 식품 판매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 수거·검사(유상수거)

 ❍ 햄버거·도시락 등 조리식품(음식점 조리식품에 한함) 6건 이상 수거

 ❍ 검 체 량: 조리식품 별 250G × 2개 

 ❍ 검사항목: 대장균, 황색포상구균,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바실러스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6. 조리식품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 위반업체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

 ❍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위반 사범에 대하여 고발 조치

 ❍ 타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빙서류 등 확보 후 해당 기관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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