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축조공사
○ 토목공사
○ 사업시행전(건설공사 : 착공전)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서 제출
○ 가급적 차량 출입구를 단일화
○ 세륜시설의 측면 살수시설 보강 및 침전조 이물질 제거 주기적 실시
○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장의 세척수 및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토사운반차량의 과다적재 금지
○ 차량 진출입로 인근지역까지 수시로 물청소 실시
○ 골재보관장 및 주요차량 출입로에 고정식 살수시설
(예, 스프링클러) 설치
○ 사업장내 부지내 청소실시 및 부지경계선에 방진망 설치
○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관리
※ 문의사항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7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