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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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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건조기 미세먼지 저감요령

  • 작성자
    정희옥
    작성일
    2008년 9월 10일
    조회수
    3104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38
  • 첨부파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기준(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

    -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에   
       한한다.

  ○ 토목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신고일

  ○ 사업시행전(건설공사 : 착공전)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서 제출


 비산먼지 저감요령

  ○ 가급적 차량 출입구를 단일화

  ○ 세륜시설의 측면 살수시설 보강 및 침전조 이물질 제거 주기적 실시

  ○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장의 세척수 및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토사운반차량의 과다적재 금지

  ○ 차량 진출입로 인근지역까지 수시로 물청소 실시

  ○ 골재보관장 및 주요차량 출입로에 고정식 살수시설

     (예, 스프링클러) 설치

  ○ 사업장내 부지내 청소실시 및 부지경계선에 방진망 설치

  ○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관리


  ※ 문의사항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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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담당팀 : 환경지도
  • 전화번호 : 032-749-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