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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공개(대영빌딩)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4년 9월 15일
    조회수
    3254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749-7905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원진산업개발(5층 및 6층) 철거공사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07-0
3. 작업의 내용 : 석면함유 자재 해체·제거
4. 작업의 기간 : 2014.09.03 ~ 2014.09.20
5.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 벽재 439.7㎡

6. 석면해체·제거업자 : 원진산업개발 ☎)070-7798-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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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담당팀 : 환경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