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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조사(조경석) 결과 공개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1년 5월 11일
    조회수
    558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749-7903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거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1. 수거조사기관 : 연수구청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주)대우건설[대표자: 김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인천 연수구 송도 ○○○○○번길 ○○ 단지내 조경석


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명령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거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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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환경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