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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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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증 분실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대부업등록증 분실시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6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 재교부(갱신, 폐업 등 등록증 제출의무 부여시 갈음)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 담당공무원 확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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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