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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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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설치허가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0일(단축: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 규격 등 관련법규 적법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벽면이용간판 4,000원(6㎡이하) 등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안전점검 벽면이용간판 18,000원(6㎡미만) 등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민원인 준비사항
    ․ 허가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까지 연장허가 신청
    ․ 처리절차 동일
  • 첨부파일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1부
    2. 광고물 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
    3.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4.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1부
    5. 안전도검사신청서 1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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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