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신고(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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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을 신고하는(주기적신고)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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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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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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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단축: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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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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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통보(면허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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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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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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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5.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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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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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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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