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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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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축대가 무너져 피해가 발생되었었데 이웃집은 세들어 살고 있을 때 규제방법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4년 6월 19일
    조회수
    570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3
  • 첨부파일

우선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잇으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때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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