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저당권등록된 자동차의 도난말소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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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년 10월 14일
- 조회수
- 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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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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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압류 및 저당권등록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 해지증서 등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없이
도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답) 도난신고된 자동차는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말소등
록 후 자동차를 되찾아 신규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
령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신청시 압류등록 및 저당
권등록에 대한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
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분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