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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실시

  • 작성자
    교육홍보과
    작성일
    2010년 9월 27일
    조회수
    1274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보건소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오던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기존에 관내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중, 저소득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제한 없이 치매진단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범위는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 약제비용의 본인부담금과 치매진단 비용이 포함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그동안 소득때문에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치매 어르신들이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며,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치매 치료를 유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749-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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