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연수구,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작성자
    한승권
    작성일
    2010년 7월 14일
    조회수
    1356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0
  • 첨부파일
 
연수구,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연수구는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납세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구민들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1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50%, 건축물분 재산세(주택 제외)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부방법은 인천시 관내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및 신한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대비 5%의 상한선을 적용받는다. 또한 공시지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상한선이 10%이며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의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과(☎ 810-7180~5)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과 재산세팀 ☎ 749-7180]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