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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0년 6월 7일
    조회수
    1387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저소득 출산가정 및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 12일간 산모의 식사제공을 비롯한 영양관리, 산후 조리와 신생아 목욕 등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를 돕게 되는데, 신생아가 쌍둥이일 경우는 18일간, 세쌍둥이 이상이거나, 산모가 중증장애일 경우는 24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임산부로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기준금액 이하(4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52,850원 이하)인 경우이다. 단,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60일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인 산모로서, 서비스 개시일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가정은 46,000원, 50% 이하인 가정은 92,000원이다.


 지원 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749-8153)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749-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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