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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대상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0년 5월 27일
    조회수
    1288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로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1급, 2급과 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로,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인 경우, 월 소득 50만원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 2천만원)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 월 소득 80만원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 9천2백만원) 이하이다. 


 장애연금 대상자에게는 기초 급여로 매월 9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일부 대상자는 부부 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 지급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이미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연금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810-7698)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 810-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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