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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시행

  • 작성자
    황현숙
    작성일
    2010년 1월 27일
    조회수
    1230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는 올해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어 시행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납세자의 추가부담 없이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며, 지방세법 및 부가기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구분해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은 없다.


  또, 지방소득세는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일부성격이 유사한 지방세목과 통폐합해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한 것으로 세액을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소비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세무과  ☎.81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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