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오는 6월 25일까지 구 청사 및 의회건물의 석면 함유 천장재(텍스)를 전부 철거하고 친환경 마감재로 전면 교체한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연면적 50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구 청사 및 의회 건물(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39,987㎡에 대한 석면검출 전수조사 실시결과 천장부분 2,345㎡가 석면함유 면적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석면 비산물질로 인한 민원인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청사 내 석면자재를 해체하고 무석면 자재 교체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 석면자재는 1급 발암물질로 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근무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석면자재의 철거·교체를 통해 친환경적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와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재무회계과 공공시설팀 ☎ 749-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