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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 출산 축하금 지원

  • 작성자
    한승권
    작성일
    2010년 4월 30일
    조회수
    1367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0
  • 첨부파일
 

“출산 장려 정책”

출산 축하금 지원  

 연수구는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아 이후 출생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우려와 노령화에 따른 1인당 부양비 증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구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다.

 출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이후 출생아의 친권자는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출산 축하금 지원을 신청하면, 구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 1인당 1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지역 주민들의 가정마다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이 그런 가정을 꾸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모두 171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했다.

[자료제공 :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 810-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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