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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면작성 대행서비스 시범운영

  • 작성자
    교육홍보과
    작성일
    2011년 10월 27일
    조회수
    828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도면 작성 대행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구는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 신고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 제공하여 주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 현황도가 필요한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고 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 등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며, 단, 대지 내 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나, 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및 협의도서 도면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구는 내년도 6월말까지 신청 민원인을 우선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민원인 만족도 및 비용 부담 효과 등을 분석, 점차 설계도면 작성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건축과 건축팀 ☎ 810-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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