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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12년 6월 11일
    조회수
    892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810-7070
  • 첨부파일
 

 연수구는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가설건축물이란,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 기간동안 사용을 전제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현재 연수구 관내에 총 483건이 신고되어 있으며, 이중 약 115건이 존치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정비대상은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이 경과가 되었음에도 철거하지 않고 사용 중인 115건과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구조, 용도, 규모 등을 임의로 변경한 가설건축물이 대상이다.


 구는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9월에는 정비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계고절차를 거쳐, 10월에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경한 행정처분으로 장기방치 또는 위법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 : 건축과 건축지도팀 ☎ 81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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