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의무적용업소는 영업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456개소와 휴게음식점 30개소 등 총 486곳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한 주메뉴 5가지 이상의 소비자 최종 지출 가격표시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밖에 실외 입간판, 배너, 현수막 등의 형태로 가격표시를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됨으로 불가하다.
점검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1차 위반시는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구 관계자는 “옥외 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영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 74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