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구에 따르면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지난 18일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공포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연수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률 증가에 따른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은 물론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다양한 지원체계와 시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749-8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