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는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관내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우려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얻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귀비․대마사범 신고전화는 인천지방검찰청(☎ 861-5082~3), 국번 없이(☎ 1301) 이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 ☎ 749-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