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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4년 6월 23일
    조회수
    803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통해 대상 민원의 가·부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은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과 단순 민원의 경우도 불가처리 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이다.

 

  구는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을 확대했다.

 

  추가 지정된 대상민원은 △보육시설인가 △보육시설 변경인가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등이며 기존 13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다.

 

  구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 749-7552]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총19종)

연번

대상민원 사무명

담당부서

처리기한

비고

1

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지적과

15일

 

2

보육시설인가

가정복지과

14일

2014년

추가사무

3

보육시설변경인가

가정복지과

7일

2014년

추가사무

4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신청

지역경제과

5일

 

5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지역경제과

4일

 

6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지역경제과

7일

 

7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지역경제과

5일

 

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지역경제과

4일

 

9

공장 설립승인(변경) 신청

지역경제과

7~30일

 

10

어업면허 허가

지역경제과

7일

 

1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지역경제과

20일

 

12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일자리창출과

15일

2014년

추가사무

13

식품관련 영업허가

위생관리과

3일

 

14

건축신고

건축과

5일

 

15

건축허가

건축과

2~70일

 

16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과

60일

 

17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환경보전과

5~7일

2014년

추가사무

18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환경보전과

10~60일

2014년

추가사무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교통행정과

20일

2014년

추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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