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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연장 조치 현황

  •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0년 9월 7일
    조회수
    633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전화번호
    032-749-8851
  • 첨부파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연장 조치 현황

구 분

조 치 사 항

연장기간

집 회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행정조치)

벌금 300만원 이하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집합·모임·행사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적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

 

인원 기준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공공행사

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연기·취소

불가피 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다중

시설

공공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 중단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실내) 시립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실외) 시립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13. 24)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의 야영장, 매점 등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전면 폐쇄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

공원구역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계도기간 20.10.12 / 시행 20.10.13.(과태료 10만원 이하)

공원조성과-8596(2020.8.24.)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8. 24.

~ 별도 해제 시)

천 해수욕장 폐장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460(2020.8.18.)

해양수산부 지침

(2020. 8. 19. 0

~ 별도 해제 시)

민간

고위험시설 12*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유통물류센터는 2단계 운영중단 대상에서 제외(중수본)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다중이용시설 10*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집합제한)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 장례식장

* 학원법 상, 9명 이하의 학습자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핵심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 21시까지만 정상영업 가능

- 21~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13. 24)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핵심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13. 24)

, 독서실, 스터디카페(집합금지)

학원(10인 이상)은 비대면(온라인 등) 수업 가능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13. 24)

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 요가, 필라테스, 당구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등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13. 24)

직업훈련기관(집합금지)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13. 24)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전면 운영중단 권고

건축계획과-14650(2020.8.24.)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8. 23. ~

9. 13. 24)

요양시설 등

- 수도권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방문판매업 소모임 점검·관리 강화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편의점 : 핵심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및 출입명부 권고

- 21시까지만 정상영업 가능 / 21~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실내.외 취식 금지)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13. 24)

민간

관내 모든 종교시설

- 비대변 예배.미사.법회만을 허용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 실시

문화예술과-9749(2020.8.28.)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8. 30.

~ 별도 해제 시)

 

교회시설은 8.19.() ~ 별도 해제 시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 휴관 ·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학 교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

 

기관.

기업

공공

및 군., 공사.공단 직원

- 2.5단계에 맞게 유연.재택근무 등 현원 1/3 의무 시행

총무과-2054(2020.8.23.)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8. 24. ~

별도 해제 시)

민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

~ 9. 20. 24)

인천광역시

행정조치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적용기간) 2020. 8. 20. 15:00 ~ 별도 해제 시 까지

- (적용장소)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과태료 10만원 이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및 FAQ 전파(2020. 9. 2.)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 (당 초) 2020. 8. 24. 0~ 9. 6. 24

- (연 장) 2020. 9. 7. 0~ 9. 20. 24

- (명령대상)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

- (벌 금) 벌금 300만원 이하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 (적용기간) 2020. 8. 26. 0~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 태 료) 운송사업자(300만원 이하) / 이용자(10만원 이하)

 

인천광역시 소재 편의점 방역조치 강화(집합제한 조치)

- (당 초) 2020. 9. 3. 0~ 9. 6. 24

- (연 장) 2020. 9. 7. 0~ 9. 13. 24시까지

- (벌 금) 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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