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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1년 1월 27일
    조회수
    4246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10-7810
  • 첨부파일
 

교통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방법 안내

 ꡒ 시행일자 : 2011년 1월 24일(월) 부터

 ꡓ 납부방법

  1. 인터넷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사이트 방문 후 공인

     인증절차를거쳐 본인인증 후 신용카드 납부

  2. 인터넷이 어려운 민원인께서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카드확인 후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 사용가능 카드 안내 : 국민, BC, 삼성, 롯데,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      

                       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납부대행 수수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자가 1.2% 부담

   ※ 신한․현대 카드는 협약되지 않아 사용 불가


 ꡓ 유의사항

  1. 납부가능시간은 365일 07:00~22:00

  2.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납부 후 최소할 수 없으나, 경찰서에 방문

     하여 납부한 내역의 취소는 납부 당일 납부가능시간에 한해 

        취소 가능

     ※ 단, 온라인에서 납부한 내역은 납부 후 취소 불가능

  3.부 당일이 지난 과태료를 납부자의 실수 등으로 이중납부하여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1.2%)는 환급 불가능

ꡓ문의 : 인천연수경찰서 교통계(032-45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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