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주택 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안내

  • 작성자
    김은영
    작성일
    2010년 12월 27일
    조회수
    4990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전화번호
    032-810-7203
  • 첨부파일

9억이하 1주택 취득

            취득․등록세 감면제도가 1년 연장됩니다.


▷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11년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이사, 질병의 요양 ,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변경 내용>


구 분

기 존

개 편 안

감면시한

~ ‘10.12.31

‘11.1. 1 ~ ‘11.12.31

감면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9억원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4% ⇒ 2%

9억이하, 1주택

2% ⇒ 2%

9억초과, 다주택

2% ⇒ 4%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취득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 아울러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취득)해야 취     득 ․ 등록세 50%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과 취득세팀(032-810-7200~7205)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