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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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호
- 작성일
- 2009년 12월 30일
- 조회수
- 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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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81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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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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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인해 2010년 1월 1일 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350원 => 400원
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250원 => 300원
단, 소송 및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자가 신청시에는 500원
※전자민원[G4C]으로 발급시 수수료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