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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강화(식품첨가물 '아셀렌산나트륨' 사용기준) 알림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5년 2월 7일
    조회수
    112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92
  •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8915(2025.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아셀렌산나트륨(식품첨가물)사용할 수 없는 식품유형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안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아셀렌산나트륨 사용이 가능한 유형>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Ⅱ. 5.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아셀렌산나트륨'특수의료용도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식용 효모 배양 시 아셀렌산나트륨 사용 기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2. 5)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 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미생물 영양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최종식품에 잔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잔류 할 경우에는 품목별 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효모의 배양에 아셀렌산나트륨은 사용 가능하나 최종식품이 아셀렌산나트륨을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이라면 아셀렌산나트륨은 최종식품에 잔류하여서는 아니 됨.

 

 ※ 효모(식품첨가물)인 경우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2. 4)에 따라,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과 Ⅱ. 5. 가.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 효모를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에 팽창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가스를 방출하여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3. 이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아셀렌산나트륨 사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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