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셀렌산나트륨 사용이 가능한 유형>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Ⅱ. 5.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아셀렌산나트륨'은 특수의료용도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식용 효모 배양 시 아셀렌산나트륨 사용 기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2. 5)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 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미생물 영양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최종식품에 잔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잔류 할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효모의 배양에 아셀렌산나트륨은 사용 가능하나 최종식품이 아셀렌산나트륨을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이라면 아셀렌산나트륨은 최종식품에 잔류하여서는 아니 됨.
※ 효모(식품첨가물)인 경우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2. 4)에 따라,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과 Ⅱ. 5. 가.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 효모를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에 팽창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가스를 방출하여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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