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3년 4월 7일
    조회수
    914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73
  • 첨부파일

 

 

2023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


연수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대상가구: 10가구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2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61,147)합산 산정

지원내용: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 신청방법

신청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신청기간: 2023. 4. 10.() ~ 4. 21.()

지원대상 자격

- 신청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월세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 동의 필요)

- 주거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혜자(최근 3년 이내),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 받은 자(최근 3년 이내) 제외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차상위 장애인) 가구

- 2순위 : 그 외 후보자(소득확인서류 :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만 선정하되, 동일 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우선 순위에 따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기타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건축과(749-8573)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