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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등 식품사고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4년 9월 3일
    조회수
    7671
  • 첨부파일




제목 없음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  각종 식품으로 인한 사고는 식생활의 변화, 외식기회의 증가,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의 확대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도 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및 실내온도 상승 등 환경의 변화로 계절과 관계없이
       식중독 등의 식품사고는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하여
       “1399”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399” 식중독등 식품 사고 발생 및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국번없이 “1399” 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사안별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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