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안내
-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6년 4월 3일
- 조회수
- 4220
-
- 첨부파일
-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깨끗한 연수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근에 신축(증·개축)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시는 주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단속대상 : 연수구 관내 전지역
○ 단속기간 : 년중
○ 단속대상
- 무허가건축물 신축 및 무단 증·개축 행위
- 불법가설건축물 축조 행위
- 무단 용도변경행위 등 단속
○ 법적근거 : 건축법제69조 및 동법시행령제115조
○ 처리절차
위반건축물 발생(적발) →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이상) →
시정촉구(시정기간: 20일이상, 고발예고) →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예고기간: 30일) →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납부기간:
30일, 이의신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재판의뢰) →
→이행강제금 체납시 납부 독촉(부동산압류예고) → 부동산 압류
조치 →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될 때까지 매년 2회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시공중인 위반건축물은 계고없이 즉시 철거함
☞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건축물이라도 공익에 위해 및 도시미관
등 주변여건과 저해요인으로 판단될시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계고후 철거함
☞ 건축주 스스로 자진철거할 경우 철거된 시점으로부터 행정
조치는 중단되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 자진철거할 경우
에는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함
○ 문의 : 건축과 건축지도팀 ☎ 810-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