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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7월 3일
    조회수
    3117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 멕코아통닭 (대표자: 박영숙)
3.위반내용 : 영없시설물 전부 멸실
4.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소폐쇄
- 행정처분일 : 2006.06.28
- 행정처분기간 : 즉시폐쇄
5.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단속일자: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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