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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8월 21일
    조회수
    3027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풍경 (대표자 : 이길자)
3.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4.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2월 (2006.7.19일자)
행정처분기간 2006.7.24-2006.9.23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인천 연수경찰서 (단속일자 200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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