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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리발급(SMS문자서비스)사실통보 시범실시

  • 작성자
    황미정
    작성일
    2006년 11월 29일
    조회수
    2883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호적..
    전화번호
    810-7244
  • 첨부파일
▣ 인감대리발급(SMS문자서비스) 사실통보시스템 실시
     ○ 사업추진 개시 시기 : 2007. 1 부터
     ○ 시범운영사업 추진     
        - 기 간 :  2006.11.28 - 2006.12.30(33일간)
        - 적용 대상 : 문자전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관할 시군구내에
                            주소가 있는 인감신고인으로서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자
        - 전송대상 : 대리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한 개인의 휴대폰
        - 소요시간 및 내용  : 대리발급 후 15초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 시·군·구,읍·면·동

  < 전송 예시 >
 

 

 

 2006.11.24 대리인 000님이 000동에서 인감증명3통 발급 

             - 인감증명발급청 전화번호 -

 

         

         ○ 문의처  : 민원지적과 호적주민팀(81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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