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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박은정
    작성일
    2009년 1월 29일
    조회수
    2117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50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새우살
   나. 유통기한 : 2010.01.03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제조업소 자체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해너울 김병연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구리시 인창동 127 도매시장2층 52161
   사. 연락처 : 031)554-9018
   아. 회수명령기관 : 경기 구리시 보건행정과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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