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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2~3월) 안전점검은 이렇게

  • 작성자
    박정호
    작성일
    2009년 3월 2일
    조회수
    2151
  •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810-7983
  • 첨부파일
 

해빙기 안전실천은 이렇게...

 

 

 

 

 

 

【축대 · 옹벽】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 건축물 주변 옹벽 · 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절개지 · 낙석위험지역】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 낙석방지책 · 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공사장부근】

○ 공사장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이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 지하굴착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휀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 행정기관에서는 2월중순부터 3월까지 건설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축     대 · 옹벽 등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 붕괴 · 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안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주민여러분께서도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에 붕괴우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 행정기관에서 접근금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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