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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관리요령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2년 1월 4일
    조회수
    5804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10-7902
  • 첨부파일

□ 환경오염 배출업소

 ○ 설 연휴 대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부대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배출시설 가동시 오염물질 방지시설 작동요령 등 작성비치

 ○ 자가체크리스트(대표자용, 환경관리인용, 현자근무자용) 비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요령 등 근무자 사전교육

 ○ 지정폐기물 보관 및 관리 철저(지붕 등 덮개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

 ○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사업장 근무자⇒연수구청 환경보전과)

 ○ 사업장 주변 청결 유지로 세차 폐수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 폐유, 폐부동액 등이 집수조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폐수 적정처리(위탁폐수) 및 폐수 보관시설 등 관리 철저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세륜시설의 측면 살수시설 보강 및 침전조 이물질 제거 주기적 실시

 ○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장의 세척수 및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토사운반차량의 과다적재 금지

 ○ 차량 진출입로 인근지역까지 수시로 물청소 실시

 ○ 골재보관장 및 주요차량 출입로에 고정식 살수시설(예, 스프링클러) 설치

 ○ 사업장내 부지내 청소실시 및 부지경계선에 방진망 설치

 ○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관리


□ 유독물영업자

 ○ 균열.노후.마모.파손 등에 의하여 바닥이 손상되었는지 점검.보수

 ○ 유독물 용기 가능한 밀폐상태로 보관, 액체인 경우 완전밀폐상태로 보관

 ○ 유독물보관시설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 부식.노후 예방



※ 설 연휴기간 중 오염물질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 요망




♧ 환경오염행위를 발견시는 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보전과

 (☏810-790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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