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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12년 10월 23일
    조회수
    1221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32-810-7822
  • 첨부파일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2006년 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설작업 의무화”

  내 집 · 내 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제설 책임 순위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순
 ▶ 제설 시기는?
  - 주간에 내린눈은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제설 범위는?
  - 보도의 경우 당해건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보도 전체)
  - 이면도로(폭 12m 미만) 및 보행자도로의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내 집 ·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구 SNS 상 관련 사진, 후기, 홍보 등을 올리고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간단한 확인절차를 진행 후 핫팩, 물티슈 등 준비된 홍보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관련부서 : 연수구 건설방재과(☎810-7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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