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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사용 및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

  •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5년 5월 7일
    조회수
    2919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749-7550
  • 첨부파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14.1.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의 공법상 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 혹시 도로명주소를 모르십니까 ?

소지하고 계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도로명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다면

 도로명주소 안내사이트 (www.juso.go,kr) 및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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