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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소개요금 관련 안내

  •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2년 6월 10일
    조회수
    519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32-749-8475
  • 첨부파일

일자리정책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직업소개업자의 관여 없이 일용직의 상용직 전환 시 소개요금을 추가징수할 수 없으며,

해당사항 확인시 직업소개소는 행정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취업정보센터 (032-749-84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직업안정법질의회신모음집 (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599-14)

< 일용직의 상용직 전환 시 소개요금 징수 여부>

직업소개사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이에 상응한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전적으로 직업소개사업자의 관여 없이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소개한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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