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수령금액
○ 공개기간 : ‘25. 1. 14. ~ ’25. 1. 31.(18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열람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실명인증 후 열람
* 상세 접속 방법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