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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3년 11월 24일
    조회수
    421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749-7902
  •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603

 

공 시 송 달 공 고

토양환경보전법1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조치 및 위반사실을 통보하고자 우편물(등기)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22

 

시 북

 

1. 제 목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23. ~ 2023. 12. 08. (15일간)

3.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13조제1, 같은 법 제32조제2,행정절차법14조제4

4. 공고대상

사업자명

(대표자)

주 소

위 반 사 항

반송사유

과태료금액

(감경부과금액)

강동에너지솔루션

**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18**-*5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운영자 변경) 전 토양오염도검사 미실시

부재·폐문

1,000,000

(800,000)

5. 공시송달 내용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울산 북구 환경위생과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FAX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41-7765, FAX 052-241-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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